쌍방 폭행으로 민사 재판 진행중인데 상대방이 말을 바꾸네요

eton 작성일 18.05.08 2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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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다가 급똥 신호가 버스에서 내려서 부랴부랴 상가 화장실에서 똥 싸고 있는데

 

처음 보는 상대방이 술먹고 시비를 걸면서 선제 공격한것 때문에 안경하고 턱뼈가 부러졌고

 

저는 똥싸다가 맞아서 기절하면 안될것 같아서 방어 행위를 했는데 그게 쌍방 폭행이 되었고

 

 

턱 뼈 부러진것 때문에 17년 7월부터 17년 11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12월부터 민사 재판을 진행했는데

 

 

오늘 법원에서 온 서류를 보니까

 

상대방이 제가 먼저 시비걸고 제가 먼저 때렸다고 주장했었다는 서류가 왔네요.

 

 

화장실에 CCTV가 없어서 선제공격 당한걸 입증할 방법이 없고

 

동일한 이유로 상대방이 먼저 시비걸고 똥싸고 있는 저를 공격한걸 입증이 안됩니다.

 

 

진짜 억울한게

제가 때려서 청바지가 찢어졌다고 하는데

성인용 대전 게임도 아니고 바지가 왜 찢어지나요?

상의가 저때문에 찢어졌다고 하면 믿을수 있는데

바지는 제 탓이 아니고

저한테 뭐 뒤집어 씌울려고 본인이 몰래 찢은것 같은데

 

 

진짜 억울하고 지금 미칠것 같네요.

 

원래 하던 일이 몸쓰는 일인데 턱뼈 골절 때문에 밥을 못 먹어서 2달 사이에 몸무게가 5kg 이상 빠져서

 

일 그만 두고 집에서 요양했었는데 진짜 저 놈 때문에 일도 직장도 그만두고

 

상대방이 집에서 자느라 합의도 안해서 서로 빨간줄 생겼고

 

 

그냥 치료비만 받고 끝낼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하네요.

 

 

 

상대방이 거짓 증언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수 없는건가요?

거짓 증언이 거짓이라고 입증한 증거가 없어서

지금 너무 심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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