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대해 잘아는분 꼭 봐주세요 ㅠㅠ 넘나 급해서..

양영모 작성일 18.06.04 12: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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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제가 금전이 너무 급한 나머지

부모님 명의에 차를 담보로 잡고 차량입고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계약서작성을 왜 않하냐고했더니 자꾸미루길래 4일만에 상환을하고

차보내달라고했더니 전화기를 꺼놓고 잠수를 타더라구요

그래서 신고를 하려는데 월요일까지 기다려야된다고해서

제가 급한마음에 차에 테블릿위치추적을 했는데 인천으로 나와서 찾으러갔습니다

그게 대출받고 상환한지 하루만이고요

그사이에 제차를 대포차로 팔아넘긴겁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사람도 인터넷 통해서 샀고 계약서나 이런거도 아무것도없고

금액도 450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더군요

경찰서에가서 소장을 제출하려니 수사관이 이건 차량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전혀 주장할수 없다 이체내역도 없고 계약서도없고 민사가도 백프로진다고

이야길하며 양도양수서를 작성하고 원주인에게 돌려줘야한다고

이야길 했는데 민사로 가겠다고 합니다

혹시 민사가게되면 민사비용 변호사비등은 어찌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빌린돈 다 갚았고 피해는 블랙박스를 띠어가서 블박이 사라진정도입니다 집이

서울이라 급한마음에 택시비로 쓴 15만원정도구요 잘아시는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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