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관계 끊겠다" 소송 낸 부모... 법원 "자격 안돼

슈크림요거트 작성일 19.10.06 23: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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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2543478&date=20170205&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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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부, 교수 아들 상대 소송냈지만 '각하' 판결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아들이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해 사이가 나빠지자 보험금과 유학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진 의사 부모가 이번에는 아예 아들과의 연을 끊겠다며 소송에 나섰지만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한창훈)는 A씨 부부가 "부모·아들 관계를 끊게 해 달라"며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본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소송 자체를 끝내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현행 법률상 부모자(父母子) 관계를 아들이 태어난 시점부터 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A씨 부부는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A씨 부부와 B씨 사이에 일반적인 부모·아들 관계에서는 보기 힘든 극심한 분쟁이 계속됐고 그 관계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파탄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부모자 관계를 아들의 출생 시로 소급해 끊게 해 달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법률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모자 관계를 더 유지하는 게 A씨 부부에게 고통만을 주더라도 그 단절을 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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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B씨는 2010년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다. 이에 A씨 부부는 수시로 아들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벽보를 아파트와 엘리베이터 등에 붙였다

중략

이와중에 서로 감정이 상한 부모자식간에 접근금지 소송과 유학비 청구소송등이 이어졌지만 부모가 모두 패소

결국 부모는 부모자식의 인연을 끊겠다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기각 

 

호적에서 파는게 안되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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