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아니랍니다.

Dsus4 작성일 18.07.16 10: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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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묵비할 경우 피해자가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가 된다.-

 

 

 

1.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3263 판결 사기

 

 

 

그리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2531 판결, 1996. 7. 30. 선고 961081 판결, 1984. 9. 25. 선고 84882 판결 등 참조).

 

  

 

 

전 집주인이 건물 일부가 남에 땅에 걸쳐있는 걸 알면서도 말안하고 매매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각하(죄가 없슴)되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너무 기가막히고 억울합니다. 그럼 무엇이 죄가 될런지요.

 

그럼 저도 다른 사람들도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아도 죄가 안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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