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파책임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푸우도사 작성일 18.02.05 23: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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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7년간 살던 아파트를 구입하여 전세로 임대하였습니다.

임대 1년째 되던 겨울 보일러를 끄고 여행을 가서 화장실에 동파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인이 7년간 살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화장실 타일의 일부를 교체하여 누더기로 만드는 공사였지만 아직 사회 초년생들이라 사회경험이 적어서 그렇겠지 생각하고 수리비만 물게하였습니다.

 

2년이 지나고 전세의 시세는 주변이 2-3,000이 올랐지만 특별히 투자할곳도 없고 젊은 사람들을 위해 같은 금액으로 계약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러 사람들에게 왜 이런 배려를 해줬나 싶지만...

어째튼 동파사고 2년이 지난 얼마 전 매섭게 춥던날 또 어딘가를 갔다왔다 봅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보일러는 20도에 맞추어 놓고 물은 찬물과 더운물의 중간 즈음에 맞추어 놓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더울물은 나오지 않았고 결국 온수관이 동파되고 말았습니다.

설비 업체에서는 바닥을 깨고 공사해야 할것 같다고 해서 계속 집을 망가트리는 것에 대해 화가 났지만 고쳐만 놓으라고 전화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에게 수리비를 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지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요.

한파 때 온수 쪽으로 틀어 놓는 것을 얘기해주지 않아 결빙됐다는 겁니다.

 

주인은 '고지의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주인이 100%과실이 있다고 하더군요.

아파트 공지사항으로 "수도 밸브를 조금 열어 수돗물을 받아서 사용하면 동파가 예방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동파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자신들은 평소에 그런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Q1. 아파트 공지문은 이 건에 대해 주인의 고지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지요?

 

Q2. 이전 7년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주인으로서 한파에 대해서도 고지해야하는 것인가요?

      고지 의무는 건물적 특성이나 결함에 대한 것을 고지하는 것 아닌가요?

      (고지 의무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Q3. 사고의 책임과 배상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특별히 "고지의 의무"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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