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연,법고수님 조언부탁드립니다

파라소닉파라 작성일 19.02.17 11: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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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경 후배들과 술자리 가진 후 신발을 모르고 바꿔신고 귀가

1월 30일 신발이 바뀐걸 알고 술집에 전화. 통화안됨

2월 6일 술집찾아가 술먹으면서 알바에게 1주일전쯤 신발바꿘거 없냐
물으니 없다고 함
이후 포기.
제 신발은 닥터마틴 흰색스니커즈. 바뀐 신발은 폴로 짝퉁같은 스니커즈

2월 15일 경찰서에서 절도죄라고 출석요청 받아 가보니 신발 돌려줌
근데 그 신발이 90만원 발렌티노 라고 하던군요

제가 잘 못한것도 있고 피해자가 술집주인에 35만원 배상 하라고 요구하여
제가 35만원 이체시키고 합의하려하는데 그 신발이 알고 보니 5만원인것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절도 죄가 되나요? 그 피해자가 돈 뜯어내려고 거짓말한건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맞 고소라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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