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일 전 회사 측으로부터 일방적 퇴사통보

모리야 작성일 19.10.03 16: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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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짱공유 눈팅하던 사람입니다.

 

염치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질문 드립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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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관세사무실 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관세사와 저, 단 2명이서 운영하는 사무실이고 대형 법인의 독립채산제 사무실입니다.)

ㅁ 퇴사의사를 밝힌 것은 8월말이었습니다.
  일하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알던 사이라서 
  고용주는 제가 계속 같이 일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같이 일할 것은 아니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때 얘기하기로 12월 중 회사가 이전을 할 계획이라서
  그 시점 쯤 새로운 사람을 뽑을 거니까 그때까지는 같이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ㅁ 그 후로도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나가는 문제도 있고 해서
  12월까지는 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고용주에게 얘기한 적이 있고
  그 외에도 12월까지는 일 할 의사에 대해서 대화 속에서 수차례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에도 별다른 반대의견은 없었고요.
  다만, 서류 상으로 남겨둔 바는 없습니다.

ㅁ 9월 말 경에 고용주는 새로운 사람을 뽑기 위해서 공고를 올렸고
  최근 몇 명과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사람이 지원을 해와서 당장 10월 14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2일 정도의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를 해달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ㅁ 저는 12월까지 일 할 의사에 대해서 수 차례 얘기한 바가 있지 않냐고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채용공고를 올린 것을 알고 있지 않았냐며,
  그러면 당연히 제가 더 빠른 퇴사를 인지했을 거라고 주장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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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제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10월 말까지 휴가를 쓴 것으로 해서 10월의 급여는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 휴가는 근무기간 (1년 1개월) 중 하루도 쓰지 못 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3. 집이 나갈 때까지의 월세를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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