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차인 간의 시설물수리관한사항에 대해질문드립니다.

크로무 작성일 19.08.23 07:24:33
댓글 5조회 1,216추천 1
전세를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최근에 윗층에서 누수관련으로 인해
천장에 도배 석고보드판이 젖었습니다

그래서 윗층 누수검사를했는데
베란다타일 누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윗층 할머니외관상 이상이 없으니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윗집에 물이샜었는데 기다리니 말랐다 그래서
자신의 집 문제도 아니니 도배도 해줄수없다

그래서 천장도배에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너무 나서
제가 임의대로 뜯었습니다.(이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수리할의사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입장이고
제가 궁금한건 전세 계약종료가 6개월 남은시점인데
이렇게 해결돼지 않는 입장에서

전세기간동안 제가 집소유를 가지고 있으니 제가
윗층 할머니아고 해결을 봐야돼는게 맞나요?

아니면 집 원래소유주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돼는게?
맞나요?

누수검사 까지 하여서 할머니가 모르쇠 내잘못이 아니다
라는부분 까지 집주인을 알고 있는상황이며
임차인이 사는동안 주가되어서 해결을 하라 야무딱지게 해라
(내용증명을 날려서 법적으로 가라)
고 하는데 6개월남은 시점에서 누가 소송을 하겠습니까 ㅜ

이러한 상황이여서 법적으로 누가 주최가 되어서 윗집 할머님과 분쟁해결을 해야돼나요?

인생상담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