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해고,임금체불 및 무고죄 협박에 관해서 아시는분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레피티 작성일 14.03.30 0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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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연구비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파트타임으로 강의하면서 생활비 충당하면서 아둥바둥살아가는 학생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임금은 익월되서 받습니다.

국비지원으로 사무자동화과정으로 직업훈련을 하는 교육원에

주2일 파트로 컴퓨터OA 수업을 하였습니다.

소득세만 나갔구요.

애매한게 저같은 프리랜서 강사가 3명-4명, 경리 2명(1명은 저녁시간만) 원장 1명 이여서

총 5인 미만 인것 같습니다.


11월 21일 ~ 12월까지 (수,목 파트) 총 10일 강의 하였습니다.
- 시간당 25000원.
-하루 4시간 주 2일 파트 강의로 구두 계약 [ 원장 친척인 남자 이사와 계약 ] < 음성 녹음 있습니다. >

- 18시 출근 / 22시 퇴근


상기 11월, 12월 월급을 1월10일날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월급날 하루 3시간으로 계산해서 들어왔습니다. (75만원) < 통장내역 있습니다. >

- 남자이사한테 문자남겼지만 답변도 없고 교육원으로 가도 원장은 잘 안나왔고, 어떠한 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갔고 저는 그냥 18시 50분 경에 출근해서 22시에 퇴근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문을 풀지못한체 일 3시간 강의로 알고[사전통지 전혀없었음] 1월,2월을 일했지만,

1월 월급은 또 30분이 빠진 2시간 30분으로 강의 시간이 처리되서 입금되었습니다 < 통장내역 있습니다. >

더군다나 2월 월급은 3시간(75000원)이 제외되서 들어왔습니다. <통장내역 있습니다.>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둥 헛소리를 하였습니다.

부당하다는 의사를 전하고, 강의 시간에 맞춰 출근하니 다른 강사를 채용하고,

저에게 상시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해도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3월 12일
- 강제 해고 (상시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원장 마음이라고함) 되었습니다. <음성녹음 있습니다.>

억울하게 임금도 정확히 받지 못하고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약 1달 반개월간 6시출근~10시퇴근 (11월 12월)
그후엔 6시50분-7시출근 ~ 10시퇴근(1월 2월 3월6일 까지)

부당하게 임금도 못받고.. 강제해고까지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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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노동청에 부당해고 + 임금체불

신고하였구요. 찾아보니 부당해고는 어렵고 해고예고수당 이라고 하네요..

상관없겠죠?

곧 노동청에 진정서 내려고 출석명령이 왔습니다.

하지만 원장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즉,

001.jpg?type=w620

제가 한번은 따져서 그런거 같구요. 저기서 자동차그림은 전에 계신 선생님이고, 그 분 역시 부당하게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랑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cctv가 뭘 의미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질문만 요약합니다.

1. 프리랜서로 파트타임으로 일할때 시급 계산을 해서 하는데 이럴 경우도 잘못 계산된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해고예고수당은 1달 월급으로해서 체불임금총액에 포함시키면 되는건가요?

3. 마지막으로 무고죄로 신고해서 잡아놓는다고 협박하는데 성립이 되나요?

무고죄를 물었는데 제가 관련이 없을 경우, 역으로 무고죄를 물어서 물먹일수 있는건가요?

4. 어짜피 줄 생각도 없을 정도로 악질인데, 민사까지 갈 경우 제가 이기나요?

이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할 경우, 성립되나요?

5. 저같은 경우는 '진정' 보단 '고소' 로 하는게 나은건가요?

이럴 경우 '진정서'를 쓰기위해 출두할때, '고소장'으로 바꿀 수 있는건가요?

6.. 만약 끝까지 가면 체불임금총액에서 몇배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저희 교수님도 열받으셨고, 반드시 복수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런사람이 사업장 가지면 주변사람들 피만 본다고..

답변 외에

가이드라인도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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