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핵심만 뽑아서 카톡 루머와 비교했습니다.TXT

다우니당 작성일 14.08.21 0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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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공횽님들~

이글은 제가 옆동네에 쓴 글을

컨트롤씨 컨트롤브이 한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ㅋㅋ

 

아놔...

나라 돌아가는 꼴 더러워서,

또 그놈들 뽑아 올리는 국민들 꼴보기 싫어서

정치고 나발이고 관심 안가지려고 했는데

 

카톡으로 돌고있다는 그.. 루머..

그건 그냥 넘길수가 없어서

유족들이 건의한 세월호 유가족 특별법을 읽어봤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루머를 반박합니다.

 

이것은 유가족들이 건의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며

새정치연합의 특별법, 새누리당의 특별법은 제외합니다

왜? 유족들이 루머때문에 많은 욕을 먹고 있고

루머의 핵심은 유족들이 원하는 특별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루머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특별법 : (제 5조 5항 제 1,2호)

                      1. 4?16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재난에 대처하는 경각심을 고양하는 기억 사업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4월 16일을 재난 방지의 날로 지정?추진하는 일

 

                 (국가 추념일이라기 보다는 재난 방지의 날로 지정, 추진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루머 2) 추모공원지정

       3) 추모비 건립

     

         -특별법 : (제 5조 5항 3호, 5호) 

                      3. ‘항만법’에서 규정하는 각 항구 주요 출입구에 4?16 참사의 개요, 원인, 교훈, 재난 예방의

                           중요성 등을 담은 내용의 기억비를 설치 및 유지하는 일
                      5. 4?16 참사를 비롯한 대형 재난과 관련한 4?16 기억관을 건립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

 

              (뭐..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추모공원 지정은 없습니다. 기억관을 건립하면 추모비는 세우겠죠)

          


루머 4)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개소리입니다.)

 

루머 5)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개소리입니다.)

 

루머 6)  단원고 피해학생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개소리입니다.)

 

루머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개소리입니다.)

 

루머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특별법 : (제 37조 1항 제 3호)

                   -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평생지원 같은 소리는 없습니다.)

 

루머9)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특별법 : (제 37조 1항 제 1호,2호)

                 1.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금 지급
                 2.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평생지원 같은 소리는 역시 없습니다)


 


루머 10) TV수신료 감면

             (개소리 입니다.)

루머 11) 수도요금 감면

             (개소리 입니다.)

루머 12) 전기요금 감면

             (개소리 입니다.)

루머 13)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개소리 입니다)
 

 

루머 14) 상속세  조세감면

           특별법 : 제 40조

                     -(조세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보상받은 보상금에 대해서 국세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감면은 개소리 입니다)



 

루머 15)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개소리 입니다)

 

루머 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

             (개소리입니다)

루머 17)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

             (개소리입니다)

루머 18)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개소리입니다)

루머 19) 아이보기 지원

             (개소리입니다)

루머 20) 간병서비스

             (개소리 입니다)

루머 21)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개소리입니다)

       
루머 22)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개소리입니다)

 

 

 

루머를 정리해보니 이건 뭐... 어휴.. 그냥.. 콱...

 

 

앞으로 저런 개소리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 넘어가지 말았으면 합니다.

내가 먼저 말을 꺼내지는 않더라도(저는 꺼낼 생각없어요 ㅋㅋ)

상대가 저런식으로 꺼내면 대꾸는 해야지 않겠습니까??

 

 

혹시 수정할꺼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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