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기업 세금 깍아주자는 여당.!!!

나무의미소 작성일 15.01.26 1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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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261817421&code=910100 

 

 

이 와중에 정부여당 기업 세금깎아주는 법안 추진

 

 

정부여당이 5년간 2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관련법안을 재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법은 지난해말 ‘부자감세’라며 국회에서 부결됐지만 여당은 한달도 안돼 재발의 했다. 설립된지 30년이 넘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오너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면 최대 1000억원의 상속자산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안내도 된다는 것이 골자다. 직장인의 ‘유리알 봉투’는 탈탈 털면서 기업에 대해서는 너무 후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기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담은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발의돼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대표발의는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강석훈 의원이고, 발의자는 김광림, 나성린, 박맹우 의원 등 11명 전원이 새누리당 의원들이다. 

 

이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지금은 오너가 10년이상 해당 기업을 운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7년만 운영해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속공제시 자녀와 노령자에 대한 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미성년자에 대한 공재액도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상속세를 대폭 깎아주기로 했다. 특히 30년이상 경영한 ‘명문장수기업’의 경우는 상속한도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해 준다. 기업을 증여할 때도 공제액을 최대 2배 높여주는 등 기업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부담을 대폭 낮췄다.

 

다만 기업상속을 받은 뒤 상속자가 유지해야 하는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현행과 같은 10년으로 하기로 해 지난해 정부원안(7년)에서 후퇴했다.

 

2012년 법인세 신고법인 48만개 중 매출액 5000억원이 넘는 기업이 689개임을 고려하면 기업의 99.8%가 상속특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과세표준이 1000억원이면 5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하지만 이법이 통과되면 한푼도 안내도 된다. 

 

강석훈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의 추계비용을 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올해 214억원, 2016년 이후 427억원씩 5년간 1922억원의 상속세가 줄어든다. 또 상속공제 금액을 1000억원으로 확대하면서 5년간 239억원,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금액을 확대하면서 356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법 통과에 따른 세수감소는 5년간 2517억원에 이르게 되는 셈이다. 

 

강 의원은 “기업상속문제로 문닫는 중견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하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으로 법안통과를 좌절시켰던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부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촉진하는 제도”라며 “지난해 공제를 확대한 뒤 1년만에 대폭 세금감면을 해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이한구 의원은 “부부간에도 6억원이 넘으면 상속세를 물리는데 상속자산 1000억원까지 세금부과 안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한번 부결된 법을 이렇게 또 하려는 것을 보면 무슨 말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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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파악이 안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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