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개헌이래 처음으로 국회의 장관 해임건의안 무시

찌질이방법단 작성일 16.09.24 08: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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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가결과 관련, "해임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해임건의안이 부당한 정치공세인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확고한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은 부당한 정치공세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김 장관을 사퇴시키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수용불가 사유로

▲ 취임 한 달도 안 된 장관을 상대로 정치적 목적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점
▲ 거대 야당의 힘의 정치를 방치할 경우 국정이 마비된다는 점
▲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제기한 저금리 특혜대출 의혹 등 김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이 해소됐다는 점 등을 꼽았다.

한 관계자는 "장관 직무 수행 중에 과실이 있거나 역량 부족이 입증되면 해임건의를 받아 물러나게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직무를 시작하려는 김 장관을 해임하라는 것은 정치공세이자 해임건의안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숫자의 우위를 내세워 횡포성 해임건의안을 처리했고, 이것을 정부가 수용하면 앞으로 어느 장관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정 마비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당한 해임건의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박 대통령도 '해임건의 수용불가' 원칙 아래 야당의 공세를 정면돌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재수 장관 등 장ㆍ차관 80여명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해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정치공세용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해임건의일 뿐이고 장관을 퇴진시킬 아무런 사유가 없는 만큼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987년 개헌 이래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장관이 모두 물러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은 해임건의안 통과 후 '장관 퇴진'을 수용하지 않은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924010834048 

 

 

 

 

 

 

ㄹ혜는 독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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