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안 좋아 비행기 못 탄다"는 최씨 송환 고민

세휘롯 작성일 16.10.28 08: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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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헤센주(州)에서 모습을 드러낸 최순실(60)씨가 조기 귀국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어떤 경로로 최씨를 송환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씨는 지난 26일 세계일보와의 현지 인터뷰에서 “현재 비행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신경쇠약에 걸려 있고 심장이 굉장히 안 좋아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 더욱이 딸아이가 심경의 변화를 보이고 있어 (독일에) 두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지금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이 회복되면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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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사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실 규명에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김경록 기자]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 기밀 유출 및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유용 의혹 사건의 정점인 최씨를 ‘신속히, 직접’ 조사하지 않고는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26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 이어 27일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 특별수사본부장이 “최씨 송환을 위해 수사 상황에 따라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배경이다.

현재 최씨 송환을 위해 검찰이 취할 수 있는 강제 조치는 두 가지다.

독일 정부와 맺은 형사사법공조협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려면 최씨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 형사입건부터 해야 한다. 이 경우 최씨는 독일 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에 인도 처분에 대한 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 재판 기간까지 감안하면 수개월 이상의 시일이 걸린다.

행정적 조치로는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 수사 때 수백억원대의 탈세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일본에 머무르며 소환에 불응했던 서미경(57)씨 모녀에게 적용됐던 방식이다. 한국 외교부의 요청으로 독일 정부가 비자를 취소하면 최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이때 한국으로 추방 조치가 취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둘 다 특별수사본부는 물론 특검 종료 시까지도 신병 확보를 자신하기 어려운 방법”이라며 “국내에 있는 수백억원대의 최씨 재산을 동결할 수 있는 혐의점을 찾아내 최씨가 스스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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