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9조 2항

방구석왕자님 작성일 17.11.20 1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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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29조 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얼핏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당연히 청구하면 안되지 하고 생각하겠지만

만약 경찰 두명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범죄자를 쫓아가다 일반 시민이 타고 있는 차와 추돌사고가 난겁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은 자기가 입은 피해를 나라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경찰차에 타고 있다 사고를 당해 다친 다른 경찰은 나라에 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운전한 경찰(공무원)의 불법행위(추돌사고)에 의한 사고를 당한 다른 경찰은
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을 처음에 개정한 사람은 박정희 입니다.
베트남전쟁이 끝나고 파병을 마치고 돌아온 군인들의 배상금 청구를 막고자
1967년 개정을 합니다.
그런데 1971년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내립니다.

그러자 박정희가 꼼수를 부리죠
즉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1972년애 헌법을 바꿔버립니다.
(이때 유신헌법의 기초를 만든 사람이 김기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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