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이 받은 정보는 비공개된 문건

정의에불타네 작성일 19.06.21 16: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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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25&aid=0002916231&sid1=102&ntype=RANKING 

 

 

 

 

기사요약

 

1. 손의원이 받은 정보는 일반 시민이 목포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시에서 ‘비공개 통보’를 한 정보였음

 

2. 목포시가 일반인에게 비공개한 이유는 '부동산 투기 등이 조장될 수 있기 때문’ 이었다고 함

 

3. 대법원 판례에도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비밀 정보'라고 되어 있음

 

4. 대법원은 또 비밀로 공식 분류되지 않았어도 일반인 입장에서 취득하기 어려운 것은 비밀로 봐야 한다고 함.

 

5. 검찰은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보안문서'라는 진술을 확보함

 

6. 검찰은 또 일반 시민들은 해당 정보를 얻지 못해 매입을 못했으며 손의원과 지인과 관계자들만이 매입했다고 반문함

 

7. 목포시도 ‘보안문서’ 논란에 대해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긴다”며 말을 아낌

 

8. 여기에 손의원과 손의원에게 정보를 전달해준 목포시장이 반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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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아....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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