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도 소득공제 대상이랍니다~*

짤업슴 작성일 09.08.24 13: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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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부터 월세가 새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으로 추가됐다고 합니다 :)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와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월세가 국세청 전산망에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된다고 해요~*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파일로 첨부해도 된다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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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상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모두 월세 임대소득을 신고해여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월세 자료를 제출하면 집주인의 월세 소득이 국세청에 알려지게 되므로

집을 2채 이상 가진 집주인들은 월세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러나 1주택 소유자는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 때문에 월세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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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세는 여전히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지출에 한해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원금을 돌려받는 전세금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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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차원에서 세입자에게는 유리할 것 같아요 :)

하지만 집주인들이 순순히 현금영수증을 해줄지 의문이네요,

아직 제도가 정착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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