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자료라는 신조어가 나온 이유

소크라데쓰 작성일 19.06.19 17: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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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이 받아보았다는 ‘보안자료’는,
손혜원이 보기 전에 공청회를 통해 공개되고
심지어 목포 MBC가 보도한 내용임.

즉 개발발표 이전에 정보를 접하고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자체의 계획 발표가 된 이후 그 내용을 받은 거.

때문에 ‘기밀자료’ 라고 할 수 없고,
‘비공개자료’라고도 할 수 없음
마땅히 붙일 말이 없자 그럴듯 하게 만들어 낸 말이 ‘보안자료’
보안자료를 받아보았다는 말은
기밀도 아니고 비공개도 아닌 자료를 받아보았다는 뜻임.
일반인이 청구해도 볼 수 없는 자료이지만
그 내용은 이미 공청회와 언론보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내용.
아마 국회의원에게 사업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문건이라 열람이 안되는 듯.
손혜원이 그 이전부터 목포 구도심의 활성화에 관심을 보이자, 목포 시장과 공무원이 손혜원을 찾아가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을 부탁한다 하면서 전해준 거.

즉 손혜원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 정보를 접하고 투기를 한 것이 아님.

https://youtu.be/93z4nR6XA38
김성회 보좌관의 자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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