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길이 아닌곳에서 우회전을 했을때 경찰이 봤을경우

카페베네 작성일 11.10.23 17: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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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인즉슨 제가 어제 차를몰고 나가다가 원래 우회전을 해야하는길에 깜빡하고 차로를 못바꿔서 횡단보도쪽 블록에서 우회 전을 했는데 막 지나는 순간 경찰차 있던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고 있었고 제가 우회전 할때 경찰차가 봤거든요? 그런데 경찰차가 절 보곤 사이렌을 비융~(짧게 한 0.5초 울리고 맘) 하고 울려서 저는 '아 일났구나' 해서 바로 앞 옆길에 세웠어요. 그런데 경찰이 그냥 가버리더라구요?? 이런경우 집으로 벌금통지서가 날아오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봐주고 간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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