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좀 부탁드립니다..ㅠ

답답해 작성일 14.09.10 12: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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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이번명절에 일어난일인데요.. 추석때 집앞에주차해둔 (전원주택) 차량에 훼손을가해서

 

이건에 대하여 여쭤보려하는데요..

 

다름이아니라 명절날밤 달구경을 간다는 형수와 조카들,그리고 여동생이 집을 나가자마자 얼마안되바로 비명을 지르길래

 

황급히나가보니 왠 술에취한남자가 손에 허리띠를 들고다가오고있어서 앞을막아서니

 

'넌뭐야 x새끼야' 하고  허리띠를 휘둘러 제손목에맞고. 제가그남자 멱을잡으니 제목을조르고 발을밟았는데요.

 

 저두 그자리옆에 방범용 cctv가있어서 그냥 그상태그대로만있었는데 . 떄리진않구 멱을좀거칠게잡았습니다.

 

알고보니 남자가 술에취해서 차량마다 훼손을하고있는걸 형수와 여동생이발견. 뭐하는거냐니깐 욕설을하며 다가온거인데요..

이럴때 처벌이 궁금해서요.. 보상금문제도 그렇고.

 

경찰서가니 추석때 다들웃고떠는게 기분이나빠서 그랬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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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은 그냥 호빵맨발상태마냥 퉁퉁부었구요.

 

돈없다고 배째라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보상을받나해서요.

 

가해자와 직접만나서 현찰을수령받고 거래서???같은걸써야하는건지

 

이런일은 처음이다보니

 

더웃긴게 그분..제차말고도 sm5,카니발,에쿠스,벤츠s500 까지 유리창이며 휀다며 본넷까지 다 때려부쉈더라구요;

 

이런경우에 보상받는절차와

 

렌트를해도되는지 여부를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

 

명절이라 제대로 처리는 오늘부터들어가는데  일단 제차부위는 1부위라 정비소에가니

 

예상대로 20만원대안팍인데..이럴떄 받는액수도 20만원 차 수리비 만받는건지

 

아니면 렌트비도청구해도되는지. 

 

그리고 폭행에 관해 진단서와 검사를하였는데요 이것도 이사람한테 청구가 가능한지여쭙고싶습니다.

 

차 끼리 사고나서의 절차가아닌 개인이 차량손괴를하고 폭행까지하였는데

 

어떻게처리하는지 잘모르겠어서요..

 

현재 아침출근해서 회사근처 정비소에입고하고 견적서는 경찰서에 팩스로보낸상황인데요.

 

딱히 얼마를뜯궈내려는 생각보단.  제가안나갔으면 조카들이랑 여동생이나 형수한테 휘둘렀으면 어떻게됐을까

 

생각에 너무 괘씸해서요. 형사가 술다깨고 부르니 기억이안난다고만하고;

 

형사가 차들 손괴입힌거 기억나냐 하니 모른다하고,

 

저사람이 자길좃나 목졸랐다 이러고;;

 

이럴떤 어떻게 진행이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그리고 자꾸 폭행을당했다고 주장하여서 형사아저씨가 근처cctv돌려보고 몇일더 수사를하겠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이럴땐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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