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형사합의금. 달란대로 다 줘야되나요?

휴페리언 작성일 16.08.22 13: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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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공형님들. 진지하게 여쭙습니다.

제 가까운 친구 이야기 입니다.

제가 아는 팩트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모닝)

- 차선변경시 정체되어 있는 도로여서, 주행중 차선변경이 아닌, 슬금승금 차선 변경

- 1차선에서 오던 스파크 차량이 운전석 문짝 박고 중침. 마주오던 1통 트런과 충동.

- 스파크 차량 70대 노인. 병원치료 중 사망

 

- 파해자 측에서 합의금 1억 5천 요구

 

 

스파크, 트럭 모두 블박 없음

친구차 블박 확인 결과 

차선변경 시점이 실선에서 점선으로 바뀌기 직전에 이루어짐.

(경찰은 이거 보고 모닝차 100% 과실 판정)

 

단, 친구들과 함께 블박 확인한 결과

친구가 차선을 변경하고 5초 정도 후에 추돌.

친구들이 판단 하기엔 

바로 추돌이 아니라 운전 하는 사람들은 이해 못 할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 추돌한 것으로 보아

70대 노인의 전방주시 태만도 이유가 될 것으로 판단.

 

또한, 친구차 파손 상태는 문짝 살짝 찍힘인 것으로 보아

충격으로 튕겨 나간게 아닌, 스파크 차주가 핸들은 꺾은 것으로 판단

 

 

이상의 판단은 당연 주관적인 내용 들입니다.

경창을 실선 차선변경으로 100% 과실이니 아무런 조사 없이 합의 하시라 라고 판단한 상태입니다.

피해가 가족은 이걸 이유로 100% 과실이니 합의금 1억 5천 내라고 주장중이구요

 

사고유발로 인해 가해가 있는 것은 납득이 가며, 사망한 70 가족들의 심정도 이해는 가나

법적으로 노인  사망시 합의금 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천...큰 돈이죠

달란대로 다 줘야 하는지,. 법적으로 조율이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 합의금 산정 기준

 

> 백세시대라 앞으로 15년은 더 사실거여서 아들용돈 50 본인 용돈 50

  총 월 100만원씩 15년하면 1억 8천인데 사정 감안해서 절반으로 깎아서 9000

  거기에 물가상승률 적용해서 복리로 계산하면 1억 3천정도라고...

 

보험사 민사는 이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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