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 보험사와 분쟁이 있습니다.

김건전 작성일 21.12.07 18: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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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차 빼면서 후진하다가 제 차 뒤 휀다 박은거구요. 상대 보험사에서는 교환 인정을 안해준다네요.

 

뭐 제도가 바뀌어서 저정도 손상은 판금으로 해야된다라고 계속 그러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가만히 있는차 저래 해논것도 열받는데 수리마저 제가 원하는 데로 못해준다니 너무 열받네요.

 

보험사 입장에서 뭐 저정도 가지고 교환을 하냐 할 수도 있지만. 전 납득이 안가네요.

 

끝에는 계속 교환으로 가시면 우리는 공업사에 수리비 지불 안한다고 할꺼다 라고 반 협박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ps. 참고로 저는 지금 타는차 중고로 팔생각도 없고, 폐차 될때까지 타고 다닐 생각이라 깔끔하게 교환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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