훅 가는구나. 잘가요~

국제호구 작성일 15.01.29 10: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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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이수근, 광고주에 7억 배상…회사 이미지 실추

불법 도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 씨가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와 2억 5천만 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는데요. 
계약서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11월, 불법 도박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이 씨. 
이에 광고주는 불법 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 씨와 소속사가 광고주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천만 원씩 모두 7억 원을 배상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처: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501300100355820022460&servicedate=20150129

 

 

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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