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

이대너구리 작성일 16.05.12 2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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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사진은...

 

기사 내용 발췌..

승용차 한 대가 쓰레기더미를 들이받더니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술에 취한 36살 이 모 씨가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자 하청업체 직원을 불렀는데 이 직원이 운전을 말리지 않고 음주차량 앞에서 길을 터주겠다며 4킬로미터 운전을 했다가 역시 방조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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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게 한국은 제도 에서 해결해야 될 일은 개인에게 떠맡기는게 많은듯 하네요..

 

솔직히 저도 한국에 살고 있을때 깨닫지 못하다 해외에 사니 이게 얼마나 심하고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알게되였습니다.

 

위 기사 내용에서 보듯이 음주운전자를 강하게 말리지 않아서 방조죄로 처벌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아니 그럼 원청직원이랑 싸움이라도 해서 말려야 한다는 소리인가요? 

 

일본도 이와 유사한 법제도가 있지만 일본에서는 모든걸 당사자의 책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의 담배판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는것만으로도 일본, 한국에서도 사업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 한국은 알던모르던 미성년자에게 실수로 라도 담배를 팔면 바로 처벌이 내려지지만 일본에서는 카운터 계산대에 성

인인증 하라고 버튼이 뜹니다. 그럼 소비자는 그냥 버튼을 누르는것만으로 그 이후의 책임은 소비자가 지게 됩니다.

 

수사나 사정기관이 아닌 이상, 일반시민에게 추궁하여 성인임을 인증할 권리가 편의점주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음주운전.. 저렇게 해서 음주운전 당사자를 잡아 처벌하고 하는것도 좋은데.. 여기서 또 웃긴게

무슨 특별한 날만 되면 대통령이 나서서 면허취소 당한 사람들 구제하고자 특별사면 하는게 전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

다..

 

이러니 음주운전은 습관화가 되고 정말 하루가 멀다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사건이 끊이질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면허정지 - 정치용 사면 - 발급 - 또다시 음주운전 - 사고(라고 쓰고 살인이라 읽는다.)

 

이거 뭐 무한루프 네요.. 

 

우리 짱공인들도 술한잔이라도 마셨으면 차는 두고 아니면 대리불러서 귀가 하시길 부탁합니다.

 

저희 외삼촌이 예전에 음주차량한테 치여 지금 왼쪽 다리에 장애가 남으셨네요.. 

외삼촌이 절뚝거리며 걷는걸 보면.. 휴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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