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르 팔아먹기

이노센스z 작성일 16.06.23 20: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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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르와 1000만원에 성매매?

 

30대 여성 서모씨는 해외에서 열리는 ‘호화 파티’에 젊은 한국인 여성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했다. 2014년 1월부터 A씨(20) 등 한국 여성 4명을 해외 파티에 참석시키고 참석비 일부를 수수료를 챙겼다.

 

A씨가 서씨 몰래 해외 파티에 가 직접 돈을 받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그해 8~9월 동료 여성 2명과 이탈리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열린 파티에 갔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서씨는 “파티 참석비로 받은 3만 달러를 좋은 값에 환전해 주겠다”며 A씨를 불렀다. 이후 A씨에게 폭언·폭행을 하며 각서 한 장을 쓰게 했다. ‘2014년 9월 여성 4명과 함께 아부다비에 가서 (세계적 부호인) 만수르를 만났고, 2명은 성매매를 시켰으며 그 대가로 한 명당 1000만원씩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서씨는 A씨를 속여 3만 달러를 챙기고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A씨에게 3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없고, 각서는 A씨가 자발적으로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등은 “만수르와 성매매를 하고 1000만원씩 받은 사실이 없다”며 “강요에 의해 작성한 거짓 각서”라고 반박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091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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