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강..간인데.. 이게 중형인건가...

노란머리앤 작성일 17.06.23 09: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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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산에서 두 번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마신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2012년 8월 다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뒤늦게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씨와 정모 씨(21)에게 징역 7년을, 김모 씨(22)와 박모 씨(21)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 씨의 형량은 1심과 같았지만 정 씨와 김 씨, 박 씨의 형량은 1심보다 1년씩 늘어났다. 또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모 씨(22)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다른 김모 씨(22)는 원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나머지 5명은 증거 부족으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던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며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623/85021560/1#csidx5a0e02d63f8752e90fd2ebb6280c98b onebyone.gif?action_id=5a0e02d63f8752e90fd2ebb6280c98b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던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던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던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던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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