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태워주는 요금만 받는 '펫 택시'..택시 업계는 반발

세휘롯 작성일 17.08.28 11: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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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려동물 전용 택시인 '펫 택시'가 생겨서 이용객도 늘고 있습니다. 동물 태워주는 요금만 받는데, 문제는 사람도 함께 탄다는 거죠. 택시 업계는 '불법 택시 영업'이나 마찬가지라고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성인 몸집만 한 반려견을 데리고 택시를 타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려견 주인 : 같이 탈 수 있을까요? 너무 커서 안 돼요?]

작은 반려견도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택시 기사 : 한 번 내가 개를 태웠다가 뒤 시트에 털까지 빠져서, 애먹었어요. 이제 절대 안 태워요.]

이런 불편 때문에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전용 택시인 펫 택시를 부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행 요금은 일반 택시와 같지만, 기본료로 1만 원 정도 더해져 택시보다 비쌉니다.

[펫 택시 이용객 : 제가 원하는 시간에 계획대로 이동할 수 있고, 눈치 안 보고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10개 정도로 추정되는 펫 택시 업체들은 현재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실어 나르는 게 목적이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여객 운수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장수익/펫 택시 업체 대표 : 탑승하는 강아지 혹은 고양이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합니다. 부과되는 요금 자체가 사람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택시업계는 불법 택시 영업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 : 규제가 엄청 심해요, 택시는. 1년에 한 번씩 전부 점검도 받아야 하고. 펫 택시의 경우는 규제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요금도 받는 거고….]

자가용이나 렌터카로 영업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동물 운송업'에 펫 택시를 추가하고, 안전 관리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82721250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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