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2심도 징역 7년 구형

하사윤보미 작성일 17.10.11 11: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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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와 이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이원준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낮다"고 밝혔다.
이날 "추석 연휴동안 한 평 방에서 속죄의 시간을 보냈다"며 눈물을 흘린 최씨는 구치소 안에서도 민사재판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딸 정유라 씨와 살려고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임대했던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독일로 출국했고, 10월 귀국한 뒤 11월 구속되면서 아파트 계약을 해지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집주인은 "검찰이 압수수색해 집 바닥이 훼손됐고, 최씨가 살던 집으로 찍혀 임대도 잘 안 된다"며 5000만원 손해를 배상하라"고 말했다.
당시 국정농단 재판 중이었던 최씨는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은 "집주인은 최씨에게 보증금 1억2000만원을 돌려주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구속되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재산을 챙기기 위해 소송도 마다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국민을 분노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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