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성폭행당했다 허위 신고한 여성에 집유

barial 작성일 18.01.02 15: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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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로 지내던 B씨에게 이별을 통보 받자 A씨(42 여)는 B씨가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세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B씨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법원은 "A씨의 무고로 하마터면 B씨가 중한 처벌을 받을뻔 했다. 단,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12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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