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경, 유흥업소 부업하다 발각

barial 작성일 19.02.09 20: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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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마구치 현 시모노세키 경찰서의 한 여경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3개월간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약 8만엔(8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다. 만 20세도 안 된 신입 여경이었다.
경찰서에 제보가 들어왔고, 야마구치 현 경찰은 부업을 금지한 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감봉처분을 내렸다.
이 여경은 당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이를 수리했다.

http://www.jpnews.kr/sub_read.html?uid=2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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