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법적으로는 병역기피 아냐"

barial 작성일 19.09.21 11: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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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 측은 "가족의 이민으로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해 얻은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위반 등은 둘째 치고 법적으로는 병역 기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많은데 왜 유승준에게만 과도한처벌이 가해졌는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25&aid=0002938742 

 

고마해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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