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열람: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6852&gubun=4&searchOption=&searchWord=
요약
A씨는 2008년 병원검사로 친자 아니라는거 알게 됨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라도 친자부정을 위해선 인지 시점에서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서 친자자격 박탈해야하는데 안하고 잘 키움.
2015년 이혼하면서 친생관계부존재 확인소송으로 내 아들 아님! 시전. 대법원 어림도없지 시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