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 투자, 선물 ? ETF ? 뭐가 좋을까 ?

제왕해룡 작성일 19.11.23 03:00:10
댓글 1조회 1,388추천 2

 

주식의 최고장점은 비과세 입니다 즉 수익이 어떤종류의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면세만세)

하지만 주식의 최고단점은 한방향 베팅에 있습니다 베팅이라 한점은 어차피 우린 기업가치 보다 현금가치를 중요

하게 생각하는 투자자(투기꾼) 이니까요 주식은 한방향으로 수익을 냅니다 물론 대주시스템이 있으나 아는사람도

많지 않고 수량또한 정해져 있어 사고싶다 해서 살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이를 대체하는게 ETF로 각 묶여있는 카테고리(코스피200, 코스닥 150, 조선, 자동차, 바이오, 달러, 채권, 원유 등등)

의 종목을 양방향으로 베팅(투자)할 수 있습니다 ETF경우 거래 수수료가 없습니다 헉! 거래수수료가 없다고 ?? 쩐다 !

하시겠지만 이는 함정입니다 ETF는 각 날마다 정해진 스프레드가 있고 그 스프레드 기준으로 과세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 수익은 배당수익으으로 15.4% 를 납부합니다 다행히 수익이 난 후 자동으로 차감되니 그렇게 까지 속이 쓰리진

않습니다 라고 할거 같겠지만 이는 배당소득으로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로 합산됩니다

 

직업란을 개인투자자로 쓸게 아니라면 우린 직장이든 사업이든 뭘 하든 소득을 가집니다 보통 직장인은 한달마다 원천세

및 소득세 에 대한 신고를 마치고 (회사에서 자동으로) 공제된 금액이 입금됩니다 문제는 ETF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2천만

이상시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며 종학소득은 8천8백 만원 이상부터 35% 적용됩니다 쉽게 1억 벌면 기타공제 다받고 2천만

을 내야 합니다 ETF로 1억을 번게 아니라 2천만원 이상 벌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올라갑니다 세금좀 내시는 분들은 이 고통으아아 !!

 

반면 선물투자는 수수료는 정해져 있으나 이는 보통 1-2틱 경우로 무마됩니다(틱떼기 란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건 선물투자 소득은 무려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퇴직소득과 마찬가지로 분리과세 되며 무려 그 세율은

11%(지방세 포함) 입니다 ETF 배당소득세 15.4% 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슬퍼하세요 2018년 도 까진 5.5% 였습니다 .....

(사업하면서 버는 돈은 국가 인프라 이용해서 버는거니깐 세금이 좀 높더라도 감사합니다 하겠는데 왜 금융상품 그것도

완전 위험한 파생상품에 높은 과세를 하는거지 !? 난 그냥 컴퓨터 키고 클릭만 했을뿐인데.. )

 

부모의 원수에겐 주식을 가르치고 자식의 원수에겐 선물을 가르치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선물이 위험하고 치명적이란 뜻입니다 단, 레버리지를 낮췄을 경우 얘기가 달라집니다 현재 미니 코스피200 선물은

증거금 3천만원이면 이면 가능합니다 10계약까지 가능하지만 이를 낮춰 1계약 이라면 어떨까요 ? 1틱(선물거래의 한수치

오르거나 내릴때 쓰는 단어)에 12,500원 입니다 쉽게 코스피200지수 선물 보세요 19년 11월 22일 금요일 장마감(오전장)

기준 279.80 (1.60 / 0.41% 전일대비 상승) 입니다 0.05가 1틱 입니다 그래서 뒷자리 1이 올라가면 25만원 입니다 3천만원

을 증거금으로 가지고 이걸 다 잃을때 까지 거래한다는건 종목이 상폐 하는거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기준)

 

ETF와 선물은 모두 양방향 베팅이 가능합니다 오르면 오른대로 벌고(따고) 내리면 내린대로 벌고(따고) 그게 큰 매력입니다 자신의 역량을 알고 대처한다면 모두 좋을 수 있으나 세금 혜택적인 부분이 큰거 같아 한번더 선물에 한발더 올려옵니다

여러분은 내 자식의 원수니까요 ~

 

 

 

 

 

제왕해룡의 최근 게시물

재테크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