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휴일근무에 불응하였다가 징계를 먹었습니다

Ver_S 작성일 14.02.19 20: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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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휴일근무지시에 불응하였다가 징계먹었다는 글을 쓴 글쓴이 입니다.

일단은 제가 사과를 하여 일이 쉽게 끝났습니다.

처음글이 너무 두서없는듯 하여 몇가지 정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회사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10인정도 되는 작은 회사로 연구개발팀에 소속되 있고

팀원 각각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모두 다릅니다. 직원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2년이 안됩니다.

저는 당 회사에 3년간 근무를 조건으로 대학원 등록금을 정부에서 지원받았습니다.

때문에 3년이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등록금을 다시 국고로 환수해야 되어

회사에서는 이를 핑계로 연봉조정이나 근무환경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종업계에서 석사에 경력3년차에 연봉3천 안되는것도 굉장히 드믑니다.)

2년차에 좋은 자리가 생겨 이직을 하려 했지만 사장이 기술유출로 소송을 걸겠다 하여 포기하게 만든 일도 있었고요.

실제 비슷한 시기에 이직한 사람은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당시 상황은 주초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수리가 되어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퇴근 직전에 갑작스럽게 타 프로젝트에서 도움이 필요하니

휴일 근무를 하라는 사장의 지시를 제3자로 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협업 당사자와 상의를 해 보았지만 토요일 근무를 해야될 필요성이 없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여

사장에게 유선상으로 근무량과 일정을 조정하려고 하니 회의중이라 하면서 제 전화를 끊더군요.

이후 연락은 되지 않았고 이제 저도 화가나 버린거죠. (휴일근무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오히려 식대를 차감하더군요.)

저도 여제껏 쌓인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버려 좀 과하게 대응한것 같습니다.

 

글 올릴때에는 아무리 제가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1일 무단결근이니 1개월 정직은 심하지 않나 싶었고,

퇴직금을 주기 싶어서 꽁수를 피운다는 느낌도 들어서 많이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최소징계가 정직1개월 입니다)

퇴직금을 체불하다 차압이 들어오거나, 1년되기 바로 하루전에 퇴사처리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와서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몇일 차분히 생각을 해 보니 제 잘못도 큰듯 하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일단 사과부터 하였습니다.

이에 추가적인 징계는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여튼 이번일은 이걸로 털어버리고 내일부터 출근하여 일을 해야 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일에 엮이지 않게 조심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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