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량 사고처리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regnen 작성일 15.03.03 21:11:12
댓글 1조회 3,113추천 0
안녕하세요.

저는 1월 26에 한 회사에 영업직으로 입사하여 주된 업무는 대리점 방문을 위한 운전입니다.

오늘 법인차량 운행 중에 사고가 나서 후속처리에 대해 이리저리 알아봤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여 여기 계신 직장인 선배분들께서 저와 유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글 적어봅니다.


우선 사고는 오늘 오전 발생하였고 3차선 3차선 왕복 6차선의 도로에서 제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 중
1차선에서 직진 중인 차량이 제가 운행 중인 차량의 좌측 뒷좌석 문쪽을 충돌하였습니다.
그후 그 차량 운전자가 핸들을 꺾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를 충돌한 차량(코란도)와 마주오던 차량(갤로퍼)는 거의 반파하였고, 제가 탑승한 차량은 공업사 견적 80만원가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차선변경 차량이 무조건 가해자가 되어, 7:3, 8:2로 제 과실로 나온다고 합니다.


피해차량의 대물, 대인 관련 보상은 회사에서 가입한 종합 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것, 그리고 자차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기에
회사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만 저의 책임분이 적용되는 줄 알았으나, 사무실 복귀 후 선임자가 회사차량 수리비용,
그리고 회사차량의 보험료의 3년치 할증분에 대하여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고 싶지만 1.26일에 입사하였고, 업무와 업무 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3.2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3월까지 근무 예정으로 되어있고 집안 사정도 좋지 않기에 과중한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제가 저 비용을 전액 혹은 회사와 일정 비율로 나눠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2.차량은 저와 동승한 주임급에게 제공된 법인 차량이며, 차량관리자 혹은 저에 대한 업무 감독자로서의 사고에 대한 책임부분이
  인정되는지
3.입사 후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상태이며, 입사시 제출 서류로 작성한 서류에서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을 다한다"라는 부분이 있긴 하였으나 차량운행에 대한 세부 규정들을 고지받지 못했음을
주장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경험 많은 사회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차선변경 중에 충돌이 있기에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차선변경자가 가해라는 것, 그리고 이유나 책임이 어찌 되건
제가 원인인 사고가 발생하여 다치신 분들이 발생하였기에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상당액의 지출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해서 이리저리 수소문해보고 있습니다.

동생, 후배라 생각하시고 현직자, 경험자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생상담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