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액면가지대 작성일 13.12.16 0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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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골자는 이렇습니다. 전국 848개 의료법인은 외부 출자를 받아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사업을 할수 있고 자회사 설립을 일반 병원에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자회사를 통해 병원 장례식장 , 주차장 , 해외 의료수출 사업 , 의료기기 제조사업 , 온천 및 체육시설  , 여행사 설립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길을 터준겁니다.기획 재정부에서는 최근 병원의 수익 구조가 악화되면서 의료법인의 경영난이 가중돼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환자 진료 외 부대사업 활성화로 병원들의 신수익 기반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방안도 마련하면서 국내 환자 이용률이 낮은 1인실 병실을 외국인 병상비율 규제에서 제외시켜 이 비율을 12%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와중에 재벌 법인은 적용대상 의료법인에서 제외 되었다는점이중요합니다. 
1.  그렇다면 의료법인이 수익을 얻는 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생각보다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의학박사인 김의신 박사는 한국 의사들이 환자를 오래 동안 볼수 없는 이유를 저수가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루에 환자 100명을 봐야 병원이 겨우 될까 말까하고 환자를 5 ~ 10분 밖에 볼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병원의 진료시간이 턱없이 짧은 이유는 살인적인 저수가로 인해 박리다매식 경영을 할수 밖에 없다는 점을 특히 지적을 했습니다. 국내 수가 현황에 관한 정확한 통계치는 잘 모르겠으나 국내 수가 현황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진료를 계속 돌려야 그나마 수익을 건질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법안이 통과 된다면 의료법인은 다른데서 얻는 수익으로 저수가로 인한 적자를메우기가 쉬워집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수가를 올릴 필요가 없어지며 국민들의 돈을 덜 걷어도 된다는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 법안의 본질적인 문제는 법안으로 수혜를 보는 집단이 바로 의료법인이라는 겁니다. 정확히하자면 의료법인만 수혜를 보는게 가장 큰 논란이라는 것입니다. 2. 그렇다면 의사협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의료법안에 반대집회를 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원격 의료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의료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제정 작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저부담 , 저수가 , 저보장으로 왜곡된 의료를 조장하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전면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원칙에 맞지 않는 대체조제 활성화 , 성분명 처방 등의 추진에도 반대하는 성명을  내었지요 36년 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가에도 사명감 하나로 고통을 감내했다는 내용도 결의문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봅시다. 저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법인은 적자를 메꿔서 편하고 정부는 의료수가를 올리지 않아도 되서 편하게 되지만 개원의사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개원의사들은 대부분 부대사업에 뛰어들고 할 자본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 되면 수가는 수가대로 감당하기 어렵고 적자는 적자대로 메꿀방법이 없으니 한마디로 다 같이 죽는거라는거죠 개원의사들이 말라 죽으면 동네병원은 대부분 문을 닫게 되고 감기나 비염 등의 가벼운 호흡기 질환을 진료받자고 대학병원같은 큰 병원으로 가야되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3. 영리병원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당연지정제가 유지 되는한은 모든 병원은 국민건강보험하고만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결국 수가는 그대로 유지되고 국민들은 그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돈을 내고 진료를 받을수가 있는거지요 제가 답답한 것은 건강보험의 기본적인 위의 알고리즘만 알고 있어도 영리병원 생기면 맹장수술하는데 300 ~ 400만원은 깨지는거 아니냐 라는 소리는 안나올겁니다. 만약에 당연지정제가 폐지가 된다면 위의 상황이 나타날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기도 해야 하죠 건강보험이 붕괴되거나 당연지정제가 폐지가 된다면 저라도 시위에 참가 할겁니다 ~ 
4.  요약 과 맺음말 
(1) 병원의 부대사업에 관한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병원측의 적자를 줄일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였다.(2) 사실상 개원의들은 혜택을 전혀 볼수 없으며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집회를 연 목적이 있다.(3) 당연지정제가 유지되어 있고 건강보험이 개정이 되지 않는한 영리병원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의료보험의 민영화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밑에 어떤분께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서 댓글로 달려고 했으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워낙 많아서 그냥 글로 정리해서 올리는게 나을거 같아 이렇게 올리는점 양해 바랍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는 상황에서 의료법인의 영리 규제가 풀리면서 의료법안 발의 ---> 민영화? 바로 이렇게생각되어 지기 보다는 너무 앞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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