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관련 뉴스 검색도중 잘 말해놓은 글이있어서 올려요..

캐리안 작성일 13.12.16 10: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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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활성화 대책의 이름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번 대책은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는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의료산업 전반을 민영화, 상업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대책임이 분명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방향은 한층 선명하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자회사(子會社) 설립을 허용해 각종 부대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처럼 장례식장이나 구내매점 수준을 넘어서 의료기기나 부동산, 약품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관광이나 피부 관리 같은 연계 사업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의료기관 자체에 대한 투자나 영리 활동 허용이 배제되었으므로 민영화는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말하는 의료기기나 부동산, 약품, 의료관광, 피부 관리 등은 지금도 전혀 규제를 받지 않는 산업이다. 문제는 이런 사업들과 병원의 연계를 허용한 것이다. 이를테면 대형 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부터 병원 건물을 임대하고, 자회사에게 비싼 리스료를 내고 의료기기를 도입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대형 병원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이 자회사로 이전되고, 자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이를 가져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자연스레 모회사라고 할 병원은 의료의 공익성보다 수익성에 관심에 기울이게 될 것이며, 적정진료보다 과잉진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적 진료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업적 의료 행위에 건강보험료를 탕진할 것도 불을 보듯 뻔하다.

만약 정부의 설명처럼 의료기관 자체를 민영화한 것은 아니므로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연계’를 허용해야 할 이유도 없다. 정부가 거론한 부대 사업 자체에 대한 규제는 지금도 없으며, 따라서 무슨 대책을 발표한다고 해서 지금껏 이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투자가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의료 광고 허용, 대형병원 외국인 환자 병상 규제 완화, 법인약국 허용 등 이번 조치에 열거된 항목은 의료 민영화라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료법인간 합병이나 의료 광고의 족쇄가 풀리면 의료기관의 이윤 추구에 가속 장치가 붙게 된다. 이런 풍토가 정착되고 나면 그 때는 ‘이미 의료는 사업’라는 논리로 병원 자체에도 투자와 수익 배분이 추진되는 수순으로 나아갈 게 뻔하다.

재벌과 금융자본이 정부를 움직여 의료민영화를 추진해 온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그 동안 의료 민영화가 좌절된 데는 ‘돈보다 생명을’ 중시해 온 국민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조차도 2008년 촛불 시위 이후 당초 내세웠던 민영화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뻔뻔스레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정부는 이번 대책 추진에서 약사법 일부 개정은 필요하지만 의료법 개정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시행령만 개정하면 충분하다는 것인데, 국회 차원의 논의조차 무시하는 이 정부의 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보건의료인과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나쁜 버릇을 고쳐놓는 길 외에 다른 수가 없다.

 

민중의소리입력 2013-12-16 07:36:08l수정 2013-12-16 08:07:38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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