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무조건 찬성말고 냉정히 봐야하는 이유

빕스로가자 작성일 14.07.18 10: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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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권.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건 명백한 헌법위반.  

친일 과거사 진상규명, 의문사 진상규명등 그 어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준적없죠.  

하물며 세월호 진상조사위는 유족 대표가 참가를 요구하는데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수사를 하게되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게됩니다.


"헌법좀 어기면 어떠냐? 세월호 아이들 안타까우니까 수사권 주자"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런식의 감정적 대응은 자제 해야합니다.  




2. 보상관련. 

세월호 사건의 팩트. 

어쨌거나 "사고" 였다는 것.


사고를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한다? 이건 말이 안되는 것이죠. 

사고의 보상에 대한건 보험회사와 청해진 해운측에서 하는겁니다.

슬픔의 정도와 관계없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위해 유병언을 잡으려 하는것이고, 

정부를 비판하고 싶다면 "왜 빨리 유병언을 안잡냐" 로 비판해야 합니다. 


만약 세월호 보상을 세금으로 보전한다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고사는 세금으로 보상해줘야 합니다. 

그만큼 선례란게 중요한거죠. 


제가 이런말을 하면 "정부가 못구해서 죽은거 아니냐" 라는 반박이 분명 나올텐데, 

아무리 슬퍼도 받아 들일건 받아 들일때가 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배가 급격히 기울어진 상황에서 선장이 선내 대기를 지시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구조대원이 우르르 들어가 인원 전부를 구한다는건 불가능하죠. 같이 빨려들어 죽자는겁니다. 


즉, 구조에 있어서도 명백한 팩트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입니다.

책임소재를 따지자면 오히려 선내대기 지시를 한 선장 잘못이 99.9프로에 가깝습니다. 




3. 의사자 지정

이건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슬프다고 원칙을 무시하는건 오히려 안좋은 선례가 될 뿐입니다. 




그럼 국가가 뭘 해야하나? 

현재 정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입니다. 

빨리 유병언을 잡아들이는것, 그리고 구상권 청구로 세월호 유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한뒤

관련 제도와 법규를 철저히 마련하는것. 

여태것 못잡고 있으니 지금쯤 경찰청장 목 날려야 한다고 봅니다. 

안타까운건 안타까운것이고 원칙은 원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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