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 영득죄

네모선장00 작성일 14.07.27 07: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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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사체 등의 영득) ①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62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163조(변사체검시방해)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위에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형법에서 사체 영득은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죄다.더구나 유가족의 고소, 고발이 필요한 범죄도 아니다. 따라서 사체의 일부분에 대한 훼손, 영득이 있었다면 당연히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그런데 지금 경찰 행태를 보면 이건 뭐 이따구 글을 쓰는게 어이가 없을 정도로 황당한 정도다. 이제는 ytn같은 뉴스 언론에서도 경찰이 주민에게 유병언의 목뼈와 머리카락을 회수했다는보도를 하고 있다. 아 띠발 조작에도 정도가 있는거다. 이제는 아무렇게나 처신하고 거의 둘러대는 수준이다. 
도대체 어떤 미친 놈이 사체의 일부를 집으로 가져가나?더구나 목뼈 하나만 챙겨서......이런 짓은 진짜 정신병자도 안하겠네.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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