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웃기게 고소드립이 난무해서 하나 퍼옴 ^^

tamaris 작성일 14.07.28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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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정경일 변호사 입니다.

 

헌법재판소 2008. 6.26. 선고 2007헌마461【불기소처분취소】

【재판요지】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요건 덤임


안녕하세요. 법률지킴이 LJ입니다.

 


1.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고 수십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다면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1

~2회성으로 고소한다고 이야기할수는 있으니 그 정도라면 협박수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신 : 또한 공개적으로 말한것이 아닌 1:1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오면 명예훼손은 가장 중요한 공연성이 입증되어야 처벌할수 있다는거 모릅니까? 모르면 네이

버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역공을 가해주시길 그렇다고 욕설이나 기타 조심해야 될 말은 피하시길 권합

니다.



결론

나에게 두세번이상  많은 사람들앞에서 고소한다 조사한다 할경우 공연성이 입증됨 알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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