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기소권 부여는 헌법상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dol2da 작성일 14.08.24 22: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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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229명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헌법상 문제 없어"

28일 성명... "전국 법학자 성명, 노 대통령 탄핵사건 빼고는 유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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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된 세월호특별법' 촉구 전국 법학자 229명 선언 28일 오후 국회 본청앞에서 전국법학자 229명이 참여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선언'이 열렸다.


전국 법학자 229명이 2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과 경찰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권한 부여는 국회가 사회적 필요에 따라 결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일동'을 대표해 나온 법학과 교수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등 30여 명은 이날 오후 1시 유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노숙 단식 농성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학자들은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권을 보장하는 법안은 현행 법체계상 문제될 것이 없다"며 "새누리당은 사법체계가 훼손된다고 거부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호중 서강대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사·기소권을 놓고 지루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헌법에는 영장청구권 외에 수사·기소권을 어디에 부여할지 아무런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며 "사회적 정의와 필요성에 따라 이를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내리면 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듯 전국 법학자들이 서명해 의견을 발표한 것은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빼고는 유일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그만큼 법학자들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필요시 강제 수사권도 동원 가능해야... 조사위에 특별검사 권한 필요"

법학자들은 새정치민주연합측이 제안한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철저한 진상조사 수행에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 봤다. 이들은 "정부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 필요시에는 조사위에 강제수사권 동원이 가능해야 하는데 야당 법안에 따르면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다"며 "조사위에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위원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게 문제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특별검사가 일정 경력을 지닌 민간 변호사 중에서 임명되듯, 세월호 참사 조사위 조사관에게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면서 수사권 등을 부여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과사회이론학회 전 회장)는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여야 정쟁에 대해 지적하면서 "여야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세월호 특별법을 가로막고 나설 게 아니라 함께 특별법의 제정과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부위원장도 "현재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모습은 희생자들을 통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안전 사회를 위한 416특별법안을 만들기까지는 이곳 광화문 농성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요청했다.

대책위 측에 따르면 같은 날 오전 개신교 주요 교단장이 모인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는 4·16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국회의장과 청와대 측에 각각 전달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29명도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정치권이 국민에게 한 뒤집을 수 없는 약속"이라며 "7·30 재보선 선거운동 지원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28일부터 국회 본회의장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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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변호사들이 참사 100일째인 24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호사들 “세월호특별법, 형법체계 흔든다는 건 거짓말”

현직 변호사 1000명 선언…언론에 특별법 공론장 만들어 달라 요구도


변호사 천여명이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요구한 세월호 특별법은 형사 사법 체계를 흔들지 않는다며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명숙 여성변호사협회장 등은 24일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4·16참사진실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보·배상이나 기존 법령이나 사례를 넘어서는 그 어떤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지정, 대학입학 특례, 병역 특례 등의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 유언비어로 인해 세월호 가족들이 “상처에 상처를 덧입은 채 단식 연좌 침묵 농성으로 진실규명을 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또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사권·기소권 부여 여부를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든다는 이유로 거부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민간기구가 아니라 공적 기구이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조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미 50개 이상 공적 기관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들은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이미 수차례 시행된 특별검사와 다를 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여당을 향해 “여당은 진정으로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바라고 무엇인가를 감추고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방안을 수용하거나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변호사 948명이 선언에 참여한 것은 그만큼 법안 제정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언론에는 특별법 공론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제기했다. 김영훈 대한변협 사무총장은 “특별법에 대한 마타도어가 난무한 데 반해 이를 제대로 알릴 공론장이 절실히 부족하다”며 “언론이 특별법 공론장을 만들어만 주신다면 토론이든 설명이든 뭐든 하겠다”라고 당부했다.

단식 11일 차인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의사상자 지정, 특례 입학, 공무원 가산점이나 억만금을 줘도 안 받는다. 우리 요구가 아니었다”며 “바라지도 않았고 안겨줘도 거부하겠다. 우리에게는 수사권·기소권이 부여돼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특별법만 있으면 된다”고 절규했다.

유 대변인은 새누리당 소속인 심재철 세월호국정조사특위 위원장과 조원진 특위 간사에 대해 특위 사퇴를 촉구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는 특별법을 거래하지 말고 온전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할 수 없는 장소라며 기자회견 진행을 막으려 하기도 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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