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이루어야 함.

소크라데쓰 작성일 14.11.19 2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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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능과 사법기능, 행정기능은 서로 분리 독립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서로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이 기능들이 완전히 독립 되어있지 못해서, 권력형 비리, 사회 지도층 비리의 적발과 처벌이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입법부의 다수를 구성하는 정부여당과 행정부 수반은 "정치적 동지"이며,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를 얻어 사법부 수반을 임명합니다. 따라서 한 정치세력이 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을 장악하기 쉬운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사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삼권이 서로 분리되어 서로의 독주와 부패를 견제한다는 삼권분립의 취지와는 한참 어긋나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특별법을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하게 된 것도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결국 이 때문입니다. 만약에 삼권이 제대로 분리되어 있었다면 특별법이고 특검이고 필요없이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이 행정부를 수사하고 기소하여 행정부에 영향받지 않는 사법부가 기소된 사람들을 재판하면 그만인 일입니다. 유족들은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행정부를 수사해야할 검찰의 총장은 행정부 수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재판해야 할 사법부의 수장을 임명하는 것도 행정부 수장입니다. 게다가 특검역시, 특검 후보 추천 중 상당지분을 정부여당과 행정부가 가지고 있으며, 최종 임명권자 역시 행정부 수장입니다. 사법기능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 못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권력, 행정권력에 각종 부패와 부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첫째로 현재처럼 수사권 기소권을 검경이 가진 상황에서는 검찰을 행정부에서 떼어놓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검찰 총장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검사는 사법부의 지휘를 받아 수사와 기소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올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니까요. 현행 특검제는 사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하는 기능으로 사법부를 수사하는 상황을 위해 남겨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로 사법부 수장을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입법부를 직선으로 뽑고, 행정부 수장도 직선으로 뽑는만큼, 사법부 수장도 직선으로 뽑는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사법부 수장을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것은, 사법부가 행정부 수장의 지휘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부분만 고쳐도 권력형 비리, 고위층 부정부패의 큰 부분을 도려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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