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기획사 대표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판결..

나무의미소 작성일 14.11.24 21: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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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240942031&code=940301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사실상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서로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ㄱ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 ㄱ양(당시 15세)이 ㄱ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편지, 전후 사정 등을 따져본 후 ㄱ양과 연인관계였다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한편 “진심으로 보낸 것이 아니었다”는 ㄱ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양이 많게는 하루 수백 건씩 ㄱ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법한 내용으로 대화를 한 것에 대해 주목했다. 심지어 ㄱ양은 구속된 ㄱ씨에게 “성폭행범도 집행유예로 나오는데 뭘 했다고 왜 못나오냐”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가 추행하려 했을 당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같은날 저녁에 다시 ㄱ씨를 만났으며 이후 성폭행을 당한 뒤에도 만남을 계속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ㄱ양이 스스로 겁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2011년 8월쯤 자신의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ㄱ양을 우연히 만나 연예인 관련 이야기로 경계를 누그러뜨린 뒤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이 때부터 이듬해 5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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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왜 말들이 없는거지..?

이게 말이 되는건가 싶은데요.

일단 40대 성인과 여중생인 미성년자... 연애 기획사 대표랑 연애인 지망생이라는 관계에서 

소속사 지망생과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의무를 져버린것 만으로도 

외국에서는 한 30년 얻어맞을 상황인데.. 


어찌들 생각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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