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된 이유

소크라데쓰 작성일 14.12.19 12: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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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런 목적을 위한 통합진보당의 활동 역시 폭력적·비민주적이어서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고 봤다.

이는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이른바 'RO'로 여실히 드러났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내란음모 회합이 곧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통진당이 경기동부연합을 중심으로 한 'RO'와 그 비호·묵인세력으로 구성됐다는 법무부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헌재는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 그동안 통진당의 활동이 법치주의와 선거제도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폭력과 위계까지 동원돼 민주주의 이념에 반한다고 봤다. 헌재는 내란음모 회합을 언급하면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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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단에 따르자면 통진당이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폭력과 위계가 동원되어 민주주의 이념에 반해서 해산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체제변화를 시도하지 않았기에 해산되었다고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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