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좀 까지마세요.

+_+!! 작성일 15.02.24 13: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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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자를수 있다는 법 제정인데

 

무죄추정 그러니깐 형이 확정되기전까지는 무죄로 본다는 법 기본을 엿바꿔먹는 수준의 개정이네요.

 

뭐만 하면 공무원 공무원 통틀어 말하는데

 

사실상 문제되고 욕처먹어야되는 공무원은 대부분 12급 장차관 혹은 국회의원 지자체장 이런애들인데 (선출직)

 

왜 말단 공무원까지 싸그리 모아서 욕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시험쳐서 공무원 된 사람들은 주위에 한사람의 친구고 시민이며 약자입니다.

 

삼성 이씨 집안이 개판친다고 삼성에서 일하는 사원 대리이런사람한테까지 넌 삼성맨이니깐 욕처먹어라

 

안하잖아요 . 근데 공무원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성범죄가 아니라 설령 횡령이나 뇌물수수라 할지라도 형이 확정되고나서

 

그다음 내규에 따라 처벌해야지 저건 완전 정신나간 법임에도 불구하고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야 해당사항 없고, 공무원까 + 성범죄 합쳐서 내어놓으니

 

무지한 몇몇 시민분들이 환영하는데... 저건 미친법입니다.

 

 

 

제 베프도 공무원인데 어디 놀러가면 절대 자기 공무원이라고 말하고 안다니는데

 

저거보니 제 일은 아니지만 씁쓸하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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