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대 다닐때부터 말 많던 간통법이 드디어 폐지됬네요.
과거의 유물이자 덜떨어진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터넷 댓글은 난리도 아니네요.
뭐 쎅스공화국이라느니 아파트 한동이 구멍동서라느니... 한심한놈들 참 많네요.
일단 간통법이 폐지되도 민사상 손배상, 결혼파탄의 귀책사유로 위자료 같은건
그대로이며 형사상 그러니깐 국가에서 처벌하는것만 폐지고 이마저도 실효성이 거의 없어서
폐지되나 안되나 바뀌는건 극소수인데
왜이렇게 난리들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