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사할 듯

세휘롯 작성일 16.05.23 08: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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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2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없이 상임위 표결만으로도 청문회가 열릴 경우 행정부 기능의 마비가 우려된다”며 “특히 야당이 아닌 소수 여당의 ‘보이콧’으로 국회 운영 마비 현상이 19대보다 훨씬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이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이번에도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재의 요구 시점은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직후인 다음달 7일 국무회의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행정부의 고유 영역인 시행령의 수정 권한을 국회에 대폭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쳤지만 새누리당의 투표 불참에 따른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의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선 새누리당이 집단 불참하는 방식으로 재의에 부쳐진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막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여권에선 새누리당 의원이 122명인 만큼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 즉 의원 100명 이상 반대로 재의안을 부결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0대 국회에서 협치는 끝”이라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거부권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유승민 강길부 안상수 조해진 의원 등 탈당파 무소속 4명에 대해 친박계 핵심 의원은 “이번 일로 이들의 복당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523040359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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