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김평우 변호사 '탄핵 인용시 내란 날 것'

다게임 작성일 17.02.22 16: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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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가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이 사건(대통령 탄핵)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사건이다. (재판관) 9명 전원 이름으로 판결 선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는가. 내란 상태로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시 '내란'을 운운한 것은 재판관들을 사실상 협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변호사는 국회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장을 보면, 비선 조직을 이용한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뜻을 알고 (국회가) 썼느냐"며 "비선 조직은 깡패 조직, 첩보 조직에서 쓰는 말"이라고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박 대통령 탄핵 사유로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가 포함된 데 대해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자기네(국회)는 입 닦아 놓고, 대통령에게 그것도 여자 대통령에게 뭐했냐고 한다. 이거 웃기는 거다"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김 변호사는 탄핵소추장에 대해 "무슨 영문인지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박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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