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로막힌 우병우, 구속적부심 후 첫 소환.."건강 안좋아"

심의 허준 작성일 17.12.29 21: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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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을 마친 뒤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7.1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이유지 기자 = 검찰이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퇴로가 막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을 29일 소환해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구속 후 두 번의 소환조사를 받은 뒤 본인 재판과 가족면회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왔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후 받은 이날 조사는 건강상 이유로 3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 관계자는 "오후 3시쯤 와서 조사를 받은 뒤 6시 조금 못 돼서 서울구치소로 되돌아갔다"며 "건강이 안 좋아 조사를 오래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국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지난 12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사흘 후인 15일 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이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석방을 노렸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과 민간인사찰 등 검찰 수사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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