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대한 의견.

아비도스 작성일 18.12.05 15: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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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법안에 대한 발의 취지와 동기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자는 대다수가 여성입니다.

헤어진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살인이 일어났을 경우,

그 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여성 폭력의 2차 피해자입니다.

이 법은 이런 사람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규정해야 할 일을 선언해 놓은 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법으로 인해서 폭행했을 때 남자만 처벌받는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성갈등을 일으켜서 선동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형벌조항도 없고, 형법의 특별법이나 상위법이 아닌데 말이 되지 않죠.

설사 남녀간의 쌍방폭행인데 이 법때문에 차별적인 처벌이 이뤄졌다고 하면 그건 무조건 위헌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불만이신 분들은 정확한 법안의 내용을 파악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이 법은 무조건 잘못된 거야! 문정부는 페미정부! 이런 식의 비난은 선동에 불과하죠.

만약에 가족 중에 여동생이나 누나가 이상한 남자를 만나서 헤어졌는데,

그 남자가 집에 찾아와서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가족들은 여성폭력 2차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 법의 취지와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비난이나 선동이 아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정확하게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도 문통지지자지만, 문통지지자라면 어떤 법안이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올바른 방향을 지적해야 합니다.

문통 싫어하는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비난,선동한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책임회피해서는 안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법안은 입법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구제는 형법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원래 있던 법의 수정안을 내는 게 통과하기도 더 쉽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예산따내기를 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이 법의 대표발의자가 정춘숙 의원인데,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경력이 있고, 여성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국가와 지자체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의조항이긴 합니다만, 비영리단체에 여성폭력방지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정부조직이나 기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의 중복이고, 낭비일 뿐입니다.

 

이 법안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본다면 법안 발의 동기나 취지는 대부분 공강하실 겁니다.

다만, 입법방향과 법안 통과로 얻어지는 이익의 목적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여러분 누군가가 퍼온 자료를 보고 흥분해서 무조건적인 비난,선동 혹은 보호는 하지 맙시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완전히 신빙성없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객관적인 자료라고 이야기할 때 구별하는 것은 쉽습니다.

자료는 객관적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비이성적으로 자료를 해석할 경우 부화뇌동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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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지지자로써 한 말씀 드립니다.

사실 이제는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많이 구별해냅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분야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부화뇌동합니다.

특히, 경제나 집단갈등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지요.

경제 분야는 통계를 이용해서 자료를 꼬고 해서 속이기 쉽죠.

집단갈등은 사실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선동하는 사람이 각 집단에 들어가서 그 집단이 피해자라고 강조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러면 상대 집단을 가해자로 인식하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 우리 인간답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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