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에 대하여...

칼푸트론 작성일 18.12.11 0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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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FDNN님의 의견에 글을 남기며 개인적인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에 대한 글을 댓글로 작성하다 길어지는 바람에 게시글로 글을 남깁니다. 

 

1. 영리병원의 의료민영화 수순에 대하여.

지금 의료보험의 상당부분은 소득상위계층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상위계층의 국가의료보험탈퇴 요구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움직이는 세력 또한 반드시 있구요. 

지금 유치원3법만 보아도 교육비의 잘못된 쓰임을 막자는 취지에 발 벗고 반대하는 당이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이미 있었습니다. 
일반 비영리법인이어야할 병원에 이미 서비스발전법이라는 법을 발의하여 금융, 의료, 교육 등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도록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병원부대사업확대, 영리자회사허용, 의료호텔허용, 영리병원 첫 허가 등의 시도가 바로 그런 것이며 당시 시정연설에서는 의료법 개정, 해외영리병원투자, 보험사와의 직계약, 광고규제완화 등을 거론할 정도였습니다. 
보험사와의 직계약(이 부분에 대하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에 대해서는 더 깊이 알아봐야 겠지만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으로 들립니다. 
FDNN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의 부분이나 누군가는 조금씩 문을 열고 있는 것이며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에 그 법을 바꿀 수단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법이 바로 기존 법에 대한 대항으로 의료민영화를 시도한 부분인 겁니다. 

지금 법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하여 바뀌어 간 예가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수 많은 사람들이 첫 시도조차 연결시키려 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한미FTA의 상황에서 외국영리법인의 영리병원투자에 대하여 보험지정제가 ISD제소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상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당시에 그렇게 걱정없다던(이명박정권) ISD제소를 두 건정도 받았죠. 더군다나 당시 김종훈 본부장은 "정부정책을 믿고 외국 투자자가 영리법인을 세웠는데 우리나라가 규제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면 그걸 기초로 손해를 봤다고 제소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길 수 없다. ISD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사 링크를 넣겠습니다. 

 

2. 어차피 현행법상 영리병원이 설립가능한 곳이 얼마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이 부분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만 허용된다며 주장해오신 분들이 많은데 경제자유구역은 당시 제가 님과 같은 게시글을 쓰신 분과 댓글로 말씀을 나눈적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 새만금(군산)"등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들은 전국에 걸쳐 있는 곳이며 광역시만 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에도 제가 게시글을 남겼는데 정부관계자와 직접통화를 시도하여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당시에는 정부에서 영리병원 홍보를 위해 홍보부를 직접 만들었기에 전화를 걸어 몇 통화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답변하는 것 같다가 제가 경제자유구역이야기와 불리한 이야기를 하니 담당자가 자리가 없다며 피하는 입장이었습니다. 

 

3. "허가"제이기때문에 우후죽순 마음대로 설치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 부분은 당시에 정부의 영리병원에 대한 사이트를 보고 직정 정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것인데 대체로 통화내용은 원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722102&category_id=fact§ion_id=fact&call_from=extlink

이 곳에서는 공감코리아 사이트 부제목에서도 " 국내 규정,절차 준수해야 설립가능"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충분한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법인이 절차와 규범을 지켜서 영리병원을 설립하기 때문이겠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얻기위해 몇 차례 통화를 했었습니다. 비서실로 연결되는게 의외였긴 했는데 그 비서실이 어느 비서실인지는 모르겠네요. 담당자는 회의를 하러 갔다고 하는데 결국 담당자 비슷한 사람과는 연결되었는데 홈페이지 내용이 사실이라기에 그러면 규정, 절차를 준수한 법인은 대부분 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니 갑자기 당황하더군요. 그래서 그 사람도 담당자가 없다를 시전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FTA에 관련된 논의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충격적으로 "보건의료정책과 충돌하는 문제로 취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링크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3636

이 링크에 나오는 내용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합니다. 

이전에 썼던 글을 다시 쓰게 되네요.

 

[이 글은 원래 정경사로 가야할 글이지만 엽기유머에 "제주도 1호 영리병원 근황"이라는 게시글과 관련된 글입니다. 옮겨져야 할 글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적어도 그 글에 댓글을 달았던 분들이라도 보실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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